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가버리고 말지. 부부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해 한 쪽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는 무척 흔합니다.
가출의 빈도가 잦지 않고 기간도 짧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가출을 하거나, 가출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단순가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수 년 간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등의 방식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에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율빛의 공시송달이혼 안내> 공시송달이혼 필요성에 대한 대구법무법인의 조언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이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이혼이 흔해진 요즘이라고 해도, 이러한 질문... blog.naver.com 하지만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시댁이나 친정 등에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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