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쪽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유책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쪽이 이혼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이혼소송이 청구되면 재판이 열리고, 이 재판에서는 이혼 여부와 위자료 금액,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외도와 관련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외도를 한 쪽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도를 한 쪽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으리라는 기대 또는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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