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당부


친권양육권변경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당부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는 친권과 양육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직접 키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친권,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갈 경우 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시에 결정된 친권양육권을 추후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난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엄마랑 살고 싶다’며 찾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아내 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 갔는데 이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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