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이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이혼이 흔해진 요즘이라고 해도,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혼을 하려면 협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상대 배우자와 만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드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하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저마다 다르다는 어느 소설의 구절처럼,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이혼을 하기로 해놓고 사라져 버린 배우자 등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 없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상대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혹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혼, 대구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연락 두절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실...
#공시송달이혼
#대구법무법인
원문링크 : 공시송달이혼 필요성에 대한 대구법무법인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