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조서로 마음 편하게, 대구법률사무소가 추천하는 방법


이혼조정조서로 마음 편하게, 대구법률사무소가 추천하는 방법

법률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끼리의 합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법원 조정위원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뤄내는 조정이혼,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혼 관련 사항이 결정되는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유책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재판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중 하나를 택하셔서 이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모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지급 여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 이혼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경우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오랜 노력 끝에 합의를 이뤄내 이혼에 다다른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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