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 26일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덧 7년 정도가 흘렀지만, 여전히 외도나 불륜 등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그저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하여 우리 현실 주변에서는 상간자를 찾아가 싸우는 본 배우자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 따지거나 욕설, 폭언 등을 하게 된다면 도리어 본인이 법적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일화를 예로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상간자 B씨가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수업을 찾아가 각종 모욕과 함께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하겠다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하다가 B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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