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남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일일 뿐, 자녀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 자녀의 부모로서 부양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양육해야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은 이혼 시 정했던 방식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데에 일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이후 자녀를 ‘나 몰라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에게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겨 버린 채, 본인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완전한 ‘솔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며 고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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