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도에서 자전거 대 사람 사고 과실비율은 ?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판결] 인도에서 자전거 대 사람 사고 과실비율은 ?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zBfMTQg/MDAxNjMwMjk5MjY3NzA1.-Z1yQvU6C7rKPifhEaLYNkdfzilyVCo9crtdlOdW3w8g.9zQsin-oj1-01NMd18K47IrECMyVVrYd2KFuKkC7G5gg.JPEG.siwoolawfirm/g252261f2fead7a57c7df3650b4c9c0e2db50fe7bf48737e23b715ec215b27aeadbfef4a9862.jpg?type=w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가 인도에서 다닐 수도 있은 것이니 80:20 일까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실 100% 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명판결은 김수영 판사님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사안 가해자는 자전거로 보도에 진입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쟁점 : 가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할 것인지(몇대몇)?
판결 :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해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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