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으로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공갈'(恐喝)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며 협박을 한다면, 공갈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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