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 받아 1주택 1분양권 되어도 비과세 되는 경우


분양권을 상속 받아 1주택 1분양권 되어도 비과세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간혹, 망인께서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 상속받은 분양권 비과세 가능 먼저, 상속받은 분양권과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대는 1주택 보유 세대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조건은 위 그림 참조) ① 상속받은 분양권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즉, 상속 당시 주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즉, 상속 당시 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주택 + 상속 외 취득 분양권 + 상속 분양권 등 →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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