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세] 상속세 물납,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세가 없는 이유


[상속·양도세] 상속세 물납,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세가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입니다. 오늘은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여유가 없어서 상속된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세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 : 보유 자산의 처분으로 조세채무를 상환하는 대물변제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뜻은 현금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물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조세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유상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물납에 부과되는 양도세 계산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상속세 물납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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