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가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부가가치세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많은 납세자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가 부담부증여 세금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시 세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세금 이유 상가임대사업자가 상가를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건물 시가 부분의 10% 부가가치세 채무 승계 없으면 순수 증여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 상가임대사업자가 상가를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 + 상가임대업을 수증자가 지속하는 경우 증여세 양도세 채무 비율 제외한 부분은 순수 증여세 채무 승계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상가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X 자기 건물에서 상가임대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하는 자가 ...
원문링크 : 상가 부담부증여,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