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납세자를 적출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하고 주택을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납세자, 적출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국세청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을 취득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B오피스텔의 취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어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나 봅니다. 김국세씨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해서 전입신고 이력이 안남게끔 하고 상가 임대사업자등록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합니다. 그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B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에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
원문링크 : 세무조사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위장, 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