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1세대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기초가 되는 조건인 1세대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판단부터 어긋나면 비과세가 불가능 해지기에 집중하셔서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연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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