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 전 채무 발생으로 상속세 절세, 사실일까?


[상속세] 상속 전 채무 발생으로 상속세 절세,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전 채무(부채)를 발생시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채무가액 [상속세 계산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본래, 간주, 추정 (+)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금액(10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5년 이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금액,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금액 (-)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공공단체 유증 등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 또는 신탁 (-) 상속재산 공제금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내용 가감한 금액 위 상속세 계산구조를 아시는 분은 채무(부채)가 크면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줄어드네? 그럼 상속 전 부채를 발생시켜서 상속세를 절세해야겠다!

라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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