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오래 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매수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찾아내어 실가 신고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들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더 적은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요구합니다.
소개할 세무조사 사례는 함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국세청 한누리씨는 2002년 A상가를 분양 받았고 2024년 10월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였습니다.
한누리씨는 A상가 취득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 국세청이 해당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상가의 실제 취득가액(분양가액)이 6억원으로 환산 취득가액보다 더 낮다는...
원문링크 : 환산취득가액으로 함부로 양도세 신고하면 세무조사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