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양형이 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추행죄, '러브샷' 강요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러브샷 강요도 회식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혹은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러브샷도, 정확히는 위계를 이용한 러브샷 강요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러브샷 강요로 강제추행죄를 인정받은 판례 대법원2007도10050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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