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 이혼 후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 양육자를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류 상 양육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여 일어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상대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가 다수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인도하면서 약속하였던 양육비...
#양육비조정
#양육비증액
#양육자변경소송
#친권변경
원문링크 : 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