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 도주하면, 인적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피도주, 물피도주 합의사건으로 항소심에 선임된 사건이 있었다. 1심을 마친 후 우리 사무실을 찾았고, 검찰이 항소한 공판에 첫 출석을 하였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재판에 출석하였고, 판사는 피해 회복이 안 될 경우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추었다. 이 사건은 인피도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이었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개 주행 중 사고가 난 다음 도망간다면, 물피도주 합의로 끝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피까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설상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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