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19. 4. 30.>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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