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픽토그램(Pictogram)”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 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이다. 사물·시설·행위·개념 등을 상징적 그림 문자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창고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1) 물류창고와 저장고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 (나) 인력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 (다) 고소 작업 시 떨어질 위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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