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의 표시와 기능안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 조명(Emergency lighting)”이라 함은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조명을 말하며, 비상구 조명, 위험지역작업조명, 대기 조명을 포함한다. (나) “지속형 비상 등기구(Maintained emergency luminaries)”라 함은 정상 조 명 또는 비상 조명이 항상 동작하는 비상조명 램프를 내장한 등기구를 말한다.
(다) “비지속형 비상 등기구(Non-maintained emergency luminaries)”라 함은 일반 조명이 고장 났을 경우에만 동작하는 비상조명 램프를 내장한 등기구를 말하다. (라) “복합형 비상 등기구(Combined emer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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