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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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