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급성중독 진료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급성중독 진료지침

직업성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 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산화에틸렌을 취급하거 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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