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인가식 제전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화성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하 “인화성 가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비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압인가식 제전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대전된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 반대 극성의 이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이온 발생기(Ionizer; 이하 제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외부로부터 전압(교류, 직류)을 인가하는 전압인가식 제전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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