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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