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에 5년으로 체결한 계약도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소급 적용됩니까?


법 개정 이전에 5년으로 체결한 계약도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소급 적용됩니까?

Q. 2017년 10월 영등포에서 의원을 개업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 갱신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이면 5년 만기가 되는데 제 경우에도 추가로 5년간 갱신요구권이 있는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법 개정 이후에 갱신이 되면 그때 부터는 개정된 법 즉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임대차는 2017년 10월 계약체결 당시의 법에 따라 5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만기일에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 론 임대인이 갱신해주면 그때부터는 10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되어 추가로 5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임대차의 최초 계약기간을 5년 미만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2년 또는 3년으로 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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