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17년 10월 영등포에서 의원을 개업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 갱신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이면 5년 만기가 되는데 제 경우에도 추가로 5년간 갱신요구권이 있는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법 개정 이후에 갱신이 되면 그때 부터는 개정된 법 즉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임대차는 2017년 10월 계약체결 당시의 법에 따라 5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만기일에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 론 임대인이 갱신해주면 그때부터는 10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되어 추가로 5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임대차의 최초 계약기간을 5년 미만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2년 또는 3년으로 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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