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3년 계약을 하고 겨우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면서 3개월 이내 비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재건축할 경우 3개월 이내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특약을 지켜야 합니까? 임차인은 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는 계약 당시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임차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이 계약의 만기일에 갱신계약을 하면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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