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때문에 재계약서를 못 써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나요?


월세 때문에 재계약서를 못 써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나요?

2024년 8월말 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원하면 월세를 5% 인상한다는 조건을 통지해 왔는데, 임차인으로서는 영업 사정이 나빠 기존 월세 그대로 연장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을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업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에 대한 미합의’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 미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도,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상 금액이 확정되면 인상의 효력은 인상 요구 당시 부터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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