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안산 소재 甲소유의 상가를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05년 11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9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위 사안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임차보증금이 안산산시 소재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


#경매절차 #임차권 #임대차관계 #임대차계약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 #보증금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대항력 #대법원판례 #근저당권 #확정일자

원문링크 :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