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아들의 부동산을 매도 중개한경우


중개업자가 아들의 부동산을 매도 중개한경우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meiying, 출처 Unsplash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거래방식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내용처럼 중개업자(갑)와 매도자 (병)가 가족관계일 경우 子인 병의 위임에 의하여 父의 신분인 갑이 병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당사자간 거래), 중개업자 신분인 갑(갑은 이중적 지위를 갖음)이 개입되어 있다고 모두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의뢰 여부, 중개수수료 수수, 중개업자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이 당사 자의 합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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