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제 규제지역은 국토부가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중이고,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을 열어 ‘투기지구’를 지정 중이다.
주정심과 부동심에서 의결된 규제지역 해제(안)의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효된다. [속보]수도권·세종시 제외 전국 모든 곳 규제지역 ‘해제’ - 경향신문 (khan.co.kr)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나머지 규제 및 세제 등도 순차적으로 풀릴거로 예상된다.
화폐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것이고 그 속도는 빨라질거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공부가 필요하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추가) 조정지역 해제시 달라지는것들 1.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음 2. 청약조건(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3.
전매제한 해제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기존8%→1~3%) - 3주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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