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기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쉽게 양수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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