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등록금 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손주 등록금 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손주의 교육비를 증여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에서 학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A 씨의 조모는 A 씨에게 학자금으로 달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총 3년간 총 3억 3,400여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 씨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A 씨의 조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조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부과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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