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세청, 감사원 출신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법상 불이익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명의위장거래)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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