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거부로 인한 감치절차 - 법률사무소 시우


재산명시거부로 인한 감치절차 - 법률사무소 시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거부로 인한 감치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감치 절차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출석 없이 감치재판기일을 열 수 없지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석 없이도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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