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감독제도,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역할 - 법률사무소 시우


성년후견감독제도,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역할 - 법률사무소 시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선임 후 후견인이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해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견감독인의 선임기준과 직무 및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후견감독인 선임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관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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