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데에 매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식회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세금도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만큼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원을 내고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100원짜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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