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채권자 입장)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채권자 입장)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DFfNzEg/MDAxNjMwNDc0NTgyNDk5.0pWTyYpMqzqRJuzwTwJTMCytpokOYllt3k9a73hzgakg.cZp7TEBd4bjVtEnK8_MLlmC9XzdMRe5XCzH2_FgxJR4g.JPEG.siwoolawfirm/photo-1550565118-3a14e8d0386f.jpg?type=w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빨간 딱지 붙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최근에는 하얀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채무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잡아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압류하는 것을 유체동산압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을 '경매(매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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