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채권자 입장)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채권자 입장)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빨간 딱지 붙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최근에는 하얀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채무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잡아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압류하는 것을 유체동산압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을 '경매(매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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