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팁] 변호사 광고 규정(2021년 8월 3일 시행)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변호사팁] 변호사 광고 규정(2021년 8월 3일 시행)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얼마 전인 2021. 5. 3.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1. 8. 3. 효력 발생) 제2조[정의] 제1항 - 광고에 관한 열거규정을 없애고, 소개, 홍보, 소비자 연결수단 등은 모두 광고라고 한다.

제2항 - 기사, 인터뷰, 방송출연(인터넷 포함), 상훈 등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광고로 간주. [유튜브 가능합니다.]

제3조[광고의 주체] 제1항 -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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