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았는데, 채무가 더 많을 것 같다면?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가 더 많을 것 같다면?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 '한정승인'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과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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