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성립 요건 중 가장 논쟁적이라고 할 “조세회피목적”에 대해서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라는 것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여부를 차치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을 메기는데 있어 대원칙 중의 하나는 실질과세의 원칙인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법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탈세”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징벌적으로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시우 오형철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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