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 가능한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주소가 국내에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한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의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부부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캐나다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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