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인적분할)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고 사업부문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주식 대신에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존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취득가격과 그 대가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 주식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그리고 원천징수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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