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그리고 원천징수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그리고 원천징수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인적분할)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고 사업부문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주식 대신에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존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취득가격과 그 대가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 주식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그리고 원천징수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그리고 원천징수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