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형법상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순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협박죄와..........
어떤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단순협박죄 차이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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