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년이내 세대 전원 이사)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년이내 세대 전원 이사) - 법률사무소 시우 조종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심판원, 공인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1년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합니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합니다)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것 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 중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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