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성년후견,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선임기준과 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②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③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다만, 아래와 같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개정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상황을 고려 후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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