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정의와 현황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정의와 현황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서의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말한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하나의 블록을 단위로 하여 정비 사업을 실시. 2)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 3)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교통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 4) 이주단지 조성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

즉, 이 법은 1기 신도시처럼 주택 지구 조성이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땅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하고, 이곳에서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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