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쓴 블로그·카페 포스팅, 이제 제목에 ‘광고’ 넣어야 한다?


돈 받고 쓴 블로그·카페 포스팅, 이제 제목에 ‘광고’ 넣어야 한다?

규제 강화를 예고한 공정위원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카페 등의 포스팅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내돈내산'인 줄 알고 읽었던 블로그 글이 알고 보니 광고였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고 작성한 후기입니다! 문제는 그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글들이 한참 글을 읽고 맨 밑으로 내려가야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광고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맨 밑부터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낚시성 광고'가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고는 이제 제목부터 분명하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 표시 방식을 명확하게 손보는 것이다. 사실, 2020년부터 공정위는 뒷광고 등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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