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세청도 인정한 차용증 작성 방법’, '무적의 차용증 작성 방법' 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 관련 증여세 이슈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증여로 볼게.
진짜 빌려준 거라면 증명해봐”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놔도, 상환 조건이나 이자율, 채무자의 부담능력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비정상적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백수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1% 이자로 30년 동안 빌려주겠다고 약정한 차용증을 제시한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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